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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물가지수반영
작성자 : 김영선 작성일 : 07.02.12. 17:12:46 조회수 : 1689
택지현장입니다.
2월에 E/S를 확정 반영받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발생지수는 3.14%이고 적용일(05년3월25일~06년6월30일)은 458일 입니다.
발주처에서 원청사에 3.14%로 확정 됐다고 합니다.
원청사 사내 규정이 E/S발생 일이 582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수는
458일/582일 X 3.14% = 2.47%로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실 반영은 3.14% 하였슴)

1. 이 지수율 계산이 맞습니까?
2. 사전공사(계약외 공사:3억 선시공)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3. 기준일(06년6월30일) 이후(10월30일) 설계변경(신규,기존 혼합) 3억은
발주처와 미계약 금액이라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반영
받습니까?
4. 원청사의 기준일의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계약서에는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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