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는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46-1800)
김창균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중입니다. 원도급 계약일:2014년 4월14일 하도급 계약일:2014년 10월16일 조정기준일: 2016년 9월1일 조정율:3.12% 원도급사에서 3.12%의 지수 조정을 반영 받았으나 도급계약일과 하도급 계약일의 차이가 있어 해당기간(2014.4.14~10.16)동안의 지수변동율이 0.9%상승되어 하도급 지수조정율을 원도급사에서 2.22%(3.12%-0.9%)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지수조정율을 원도급과 같이 3.12%로 적용 받아야 적정한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