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
관급공사인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
작성자 : 김태우 작성일 : 05.06.03. 10:06:03 조회수 : 1307
> 본인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해서, 계약서을 작성한봐 지체상금이 1/50이라 했으며, 중간에 설계도면이 바뀌어서, 할수없이 도면이 바꿔진데로 다시 제작하여 물건을 납품한바 있읍니다.
> 그러나, 중간에 도면이 바꿔서, 제작일수를 초과 하여으나, 제제로 했으면, 납기일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 이러할때에 무슨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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