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
전화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태우 작성일 : 05.10.24. 09:25:03 조회수 : 1231
>공공방식의 공사도급계약방식이 아닌 일반민간공사의
>단순도급방식 계약건입니다.
>
>재건축의 확정지분제 방식은 아니고, 단순도급방식인데
>계약서상엔 물가연동에 관한 문구는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가연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태우실장 02-3446-1800, 011-685-4044
이   름 :   패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