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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시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에 관합니다
작성자 : 박진근 작성일 : 05.12.01. 08:34:31 조회수 : 1972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SH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현장으로
물가연동 적용시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계약된 상황입니다.

계약일은 2004년 10월 20일입니다.

현재는 설계변경(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측의 입장은 수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일위대가 속의 기존비목은 계약가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시공사 입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용에 준하여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설계가 * 협의낙찰율로 하려는데

공사측은 일위대가속에서 계약가에 없는 순수신규비목(보온통)만 설계가 * 낙찰율이고 기존계약에 있는 기존비목의 재료비(보온통+보루지+알루미늄 벤드+ 보온테이프)와 노무비(보온공)은 계약가로 적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차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연동제를 적용할때
일위대가 속에 있는 순수신규비목과 기존비목의 시점이
달라지는 관계로 비교시점의 지수가 나누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연동시 일위대가속의 비목을 나누어
적용한다는 것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할 경우라고 판단 됩니다.

지수조정율로 계약한 바 일위대가속의 자재비(보온통+보루지+알루미늄 벤드+ 보온테이프), 노무비(보온공), 경비등은 각각 합쳐진 금액으로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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