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
전화연락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태우 작성일 : 05.12.05. 08:16:36 조회수 : 1261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은 SH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현장으로
>물가연동 적용시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계약된 상황입니다.
>
>계약일은 2004년 10월 20일입니다.
>
>현재는 설계변경(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을 하고 있습니다.
>
>공사측의 입장은 수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일위대가 속의 기존비목은 계약가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
>시공사 입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용에 준하여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설계가 * 협의낙찰율로 하려는데
>
>공사측은 일위대가속에서 계약가에 없는 순수신규비목(보온통)만 설계가 * 낙찰율이고 기존계약에 있는 기존비목의 재료비(보온통+보루지+알루미늄 벤드+ 보온테이프)와 노무비(보온공)은 계약가로 적용하라는 입장입니다.
>
>이럴경우 차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연동제를 적용할때
>일위대가 속에 있는 순수신규비목과 기존비목의 시점이
>달라지는 관계로 비교시점의 지수가 나누어집니다.
>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연동시 일위대가속의 비목을 나누어
>적용한다는 것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할 경우라고 판단 됩니다.
>
>지수조정율로 계약한 바 일위대가속의 자재비(보온통+보루지+알루미늄 벤드+ 보온테이프), 노무비(보온공), 경비등은 각각 합쳐진 금액으로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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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446-1800, 011-685-4044
김태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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