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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을 품목조정율로 바꾸어 물가연동제가능여부
작성자 : 고경수 작성일 : 06.04.27. 19:51:27 조회수 : 1814
안녕하세요..
계약조건상에 물가연동제가 지수조정율로 되어있다면, 그 지수조정율을 품목조정율로 바꾸어 물가연동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품목조정율로 하였을시 각 품목마다의 물가연동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하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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