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
-> 답변입니다.
작성자 : 민혜원 작성일 : 06.06.01. 11:32:55 조회수 : 1499
원래 본계약을 하셨을 당시 지수조정율로 물가변동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02-3446-1800 민혜원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조건상에 물가연동제가 지수조정율로 되어있다면, 그 지수조정율을 품목조정율로 바꾸어 물가연동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품목조정율로 하였을시 각 품목마다의 물가연동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하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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