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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
작성자 : 김태환 작성일 : 04.03.02. 17:44:20 조회수 : 1449
우리회사는 토목계측업체로써 보통 시공사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현장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공사로써 장유면 신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주처가 경남도와 민간개발자(롯데쇼핑)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약은 용역건으로 롯데쇼핑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구요. E/S건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명확히 표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설자료에 5%이상 반영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지요.
2001년 1월 10일 계약되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은 없었습니다.
계약금액 8억정도이며 현재 남은 기성금액은 4억 정도됩니다. 궁금한 것은 롯데쇼핑이 민간개발자로써 E/S가 가능한것인지 또한 02년도와 03년도 물가상승분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희 용역계약건에 대해서는 경남도와는 전혀관계가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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