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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고용보험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8.23. 09:40:02 조회수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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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고용보험료) 안내
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8725 등록일 : 2021-07-05 16:48:56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내용: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 변경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적용시기 21. 7. 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출처 :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107050020&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EA%B3%A0%EC%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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