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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공공사 경유값 ‘리터당 57.21원’ 인상 지급
작성자 : 민혜원 작성일 : 05.08.23. 16:54:35 조회수 : 1660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2005.07.22 회계제도과-1524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ᄋ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은

①「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②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ᄋ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ᄋ 위 가.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금액(B)은 아래 ①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율(α)과 아래 ②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적용대가(A)를 곱하여 산출(B=α×A)함

①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α)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② 물가변동적용대가(A)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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