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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작성자 : 김태우 작성일 : 05.08.24. 15:55:47 조회수 : 1729
첨부파일 :  050722-교통세법시행령시행조정관련회계통.hwp (26.5Kbyte)
2005년 7월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습니다.
[회계통첩 2005-7-22 회계제도과 -1524]

본원에서는 현장에서 원활한 계약금액을 하실수 있도록 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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