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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회계예규 입찰무효 사유 강화(제15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4.01.02. 10:50:07 조회수 : 2065
첨부파일 :  주요회계예규개정내용.hwp (42.78Kbyte)
□ 입찰무효 사유 강화(제15조)

종전
ㅇ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개정
ㅇ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무효입찰에 해당

※ 첨부된파일 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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