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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바꾼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10.14. 10:55:09 조회수 : 716

내년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로,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5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 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 2015. 10. 12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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