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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500만원 이하,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4.07. 16:23:18 조회수 : 507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 1361만명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독신ㆍ맞벌이 등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출산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후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ㆍ분석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명에서 2015년 999만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명에서 2015년 316만명으로 줄었다.

추가납부 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납부 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기재부는 "20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율 12→15%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인상)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고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ㆍ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 2015. 4.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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