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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대지급 대상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7.08. 10:22:09 조회수 : 689
정부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선금선납제도 도입 절차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조달사업법 개정(5.27 공포, 8.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대지급 대상 범위, 선금선납 절차 및 수수료 감면기준, 나라장터 구축·운용을 위한 정보요청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해 조달청장이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범위가 모든 단가계약, 총액계약중 소액계약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내조달 수요물자 사업중 대지급 비율이 지난해 6조7000억원(46.4%)에서 올해 10조3000억원(64.4%)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지급 비율은 4조9000억원49.0%)에서 7조4000억원(67.3%)으로 확대돼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제도 확대에 따른 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 도입 절차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선금선납제도란 조달업체의 요청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선금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미리 납부해 조달업체에 대한 선금요청·지급시까지 조달청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사전동의 절차를 규정했다. 선금선납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설정했으며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선금선납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에 소요되는 회전자금이 약 200억원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달업무의 전자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달업무 전과정의 인터넷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나라장터에 구축해야 하는 정보는 예정가격 산정, 입찰참가자격, 계약심사, 계약이행, 실적 관련 정보 등 조달단계별 필요자료로 정했다. 
또 조달청이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필요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조달업체가 직접 수기발급·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연계·구축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나라장터에 구축된 업체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조달업체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는 등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28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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