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언론보도
"투기지역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7.21. 14:59:52 조회수 : 721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허경욱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앞서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수도권, 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지적인 주택가격 불안 양상과 함께 주택담보 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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