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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길 넓힌다..투자원가 회수 보장ㆍ부대사업 활성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8.13. 14:46:34 조회수 : 636
하반기 어려운 재정을 보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고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 사업모델이 도입된다.

또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민자사업 중도 해지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이 조성되며, 자전거도로나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도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단기자금 공급 등 금융경색 완화에 중점을 뒀던 1차 방안에 이어 마련됐으며 민자사업의 사업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리스크 부담과 수익성을 적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본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절반씩 나누도록 돼있는 초과이익 배분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투자비의 65%에서 80%로 높아진다.

민자사업에서 완공 이후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폐지된다. 대신 해당사업을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운영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도입된다.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2012년까지 연장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시켜 민자사업 대출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평가시에는 민자사업 등 사회인프라(SOC) 투자 기여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로 거둔 이익을 정부와 50대50으로 나누던 것도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신뢰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자금재조달·수입증대 노력을 통해 기존 MRG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하며,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활성화 방안이 빨리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기반확충, 국민편익 증대 등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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