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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본인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해서, 계약서을 작성한봐 지체상금이 1/50이라 했으며, 중간에 설계도면이 바뀌어서, 할수없이 도면이 바꿔진데로 다시 제작하여 물건을 납품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중간에 도면이 바꿔서, 제작일수를 초과 하여으나, 제제로 했으면, 납기일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이러할때에 무슨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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