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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공공방식의 공사도급계약방식이 아닌 일반민간공사의 단순도급방식 계약건입니다. 재건축의 확정지분제 방식은 아니고, 단순도급방식인데 계약서상엔 물가연동에 관한 문구는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가연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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