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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공사의 경우 현장설명후 일주일안에 신청해 주시고, 조달청공사의 경우 당일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입찰일 이틀전에 보내드리는 이유는 수요청에서 내역서를 변경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확인한후에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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