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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두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몆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냉장창고 시설관리 용역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읍니다.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약 5년간 운영하고 있읍니다. 냉장창고 특성상(야채,농산물 등) 주된기술자로(냉장관리기술)되어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에 1번씩 원가(정부)조사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만. 원가적용 관계에 있어 제조원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노임단가는 06년 원가가 0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계약은 07년 7월부터 그다음해 08년 6월까지이면 결국에는 6개월(08년1월부터6월)은 인상된 노임단가가 적용되지않고 있읍니다. 이 노임단가의 차액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하였음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용해주어야 되는것 같은데.... 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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