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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2005.9.1자로 건설업 시중노임이 발표되어 퇴직공제부금비를 토목 : 1.47%에서 1.46%로 건축 : 1.55%에서 1.54%로 조정 2005.7.1자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중 개정된 1호 나목의 요율을 반영하여 환경보전비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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