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기상환 대상은 △2011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5년물 △2011년 4월 만기가 도래하는 10년물 △2011년 7월 만기가 도래하는 10년물 △2011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5년물 △2011년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10년물 등이다.재정부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과물 국고채를 매입해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위험 완화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