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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불명확한 규정 등의 정비
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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