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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10-127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질의내용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
회신내용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