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1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9②)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에 있어서 2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합당한지?
갑설:공사계약은 총액금액으로 1회만 하고 년차별 공사비는 총액계약서상에 년부액부기만을 명기한다.
을설:당초 공사계약시 총액계약으로 하고 추가로 매년마다 년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년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