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도 소재 중소건설업체로써 1995년 5월 9일 ○○군청 발주 군도 확포장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시공중 1995년 10월경 지방도로 승격되었다 하여 지금에와 ○○도청에서 별도 발주를 추진중에 있다하니 당사로서는 공사에 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별첨사항을 첨부하여 이 공사건을 도청에서 별도 발주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법령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2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 주무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다만,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측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