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계 41301-2097 |
작성일 : 2003-08-08 |
|
|
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
|
|
질의내용 |
|
|
1. 당사는 ○○군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공사 준공이후 ○○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차공사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는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일괄 계약하면서 예산 사정상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년차별로 계약을 하는 것일 뿐 계약체결 계약보증금등 모든 사항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있는 법령 취지로 보아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해석 여부
|
|
|
회신내용 |
|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의무가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