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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245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년차계약별로 입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총공사계약에 대하여 1인을 입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2차계약시 1차계약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가 있으며, 제2차이후 계약이행부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