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45107-1531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 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의 정의와 사업년도 제한 기준은? 2.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하면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어 지방의외의 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 계속비의 정의가 장기계속계과 계속비계약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중앙관서장의 발주사업일 경우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지?)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1차년도 예산확보만으로 2차년도 이후 의 예산확보 없이 장기계속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때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속비계약』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2. 『장기계속계약』이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 3. 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사업내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