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1차, 2차공사는 준공되었나 부기된 잔여공사를 계약체결하려 함에 있어 이미 장기계속계약된 다른 신규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하게 될 경우 이중계약여부는?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총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