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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304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장기계속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내용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는 현재 전자계산 시스템을 장기계속 임대차계약으로(5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명년도 사업확장을 위해 일부부속설비를 추가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도입계약체결 후 4개월이 소요되는 바, 금년에 장기계속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임차행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