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전북 부안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A군와 장기계속공사(총도급액 3,808백만원)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예산 집행분인 1차 계약(₩1,337.5백만원)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처인 A군에 2차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부족으로 2차예산분의 고사를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정식으로 2차계약분에 대한 공사중단지시가 없어서 장기계속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2차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2차계약 예정분에 대해 일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바,
1. 발주처로부터 2차계약분에 대해 공사중단지시가 접수될 때까지 장기계속공사인점을 감안하여 2차계약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장기계속공사라도 발주처로부터 2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를 제개하여야 하는지?
3. 또한 1차공사계약분외인 2차공사계약예정분에 대해 일부 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년차별 계약은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년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