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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70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질의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1.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연도부터 5년간은 연도별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사업이 완성될때까지 별도의 매연도별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1차년도에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