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만이 예정가격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993년 8월 16일 ○○군에서 입찰공고한 ○○강준설 대행업무 단독계약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회사는 3개회사였고 ○○군의 설계금액은6,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결과 2개회사는 예정가격을 벗어났고 1개회사는 예정가격의 50%선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위의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다고 무효인 것은 아닌 바,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