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6. 12. 6 공고한 "97년도 ○○○기관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공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사본을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였다 하여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제출서류미비로 입찰참가자격의 인정을 받지 못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이며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까?
나. 시설, 점포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요구가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2.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95. 7. 10) 제2조제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인감이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인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사용인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에 지정된 기간내에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동예규 동항 4호에 의거,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 및 입찰공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3. 동예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제시 대신 사본의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는 경우 날인하여야 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