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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58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입찰에 따른 입찰 유 무효
질의내용
1. 지역제한등 제한경쟁입찰 근거규정? 2. 건설산업법에 의한 시공능력금액 이상으로 낙찰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제한사항은 위의 규정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다만, 추정가격이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30억원이상의 일반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으로 제한한 경우에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동 제한된 시공능력금액에 미달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동예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