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상 입찰금액을 표기함에 있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 유 무효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병기한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