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서 ○○초등학교증축공사에 대하여 '98.5.22일 입찰공고를 하고, '98.5.30일 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A의 낙찰을 선언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A는 '98.2.12일 ○○청에 '98년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당시 대표이사:甲) '98.5.6일 대표자를 乙로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입찰에 '98.5.28일 등록하면서 ○○청의 등록증변경신고 없이 변경전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변경되기 전의 대표 甲명의로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을 위하여 등기부등본('98.5.6. 변경 '98.5.9. 등기)과 사업자등록증 ('98.5.6 변경, '98.5.27신고), 면허수첩('98.5.6 변경, '98.5.27신고)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위와같이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A"의 입찰이 무효라면 차상위자가 낙찰대상인지 아니면 재공고입찰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공사의 추정가격이 58억3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자의 법인등기부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며, 또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