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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46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확대
질의내용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