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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660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이 없이 시공한 실적 인정 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 관계법령상 해당공사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없이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면허없이 시공한 공사실적을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등을 요하는 경우로서 당해 면허,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장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킬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도 아니됩니다. 2. 또한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동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면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공한 사항은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