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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65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실적증명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현 황>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이내 배수펌프장 시설 단일공사로서 시설용량 680TON/분이상 준공실적 업체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제한경쟁을 의하는 경우 입찰자가 입찰 등록시 실적증명기관에서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를 제출하면서 추후 실적확인키로 확약하고 제출한 경우 입찰후 보완기 가능하지 여부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제한경쟁을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일(50억원이상 공사)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입찰고에서 정한 실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바 2. 현장설명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적증명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서류로 보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인 경우에는 입찰실시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