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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6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제한경쟁입찰시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한 실적을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발주하여 부지 및 설계비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공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시공실적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77 '92.10.12)에 의하여 "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유사공사 실적도 포함되는 바,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한 공사의 경우에도 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