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영소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후 동 등록마감일 이전에 타 시·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가등록일이후 입찰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