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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979 작성일 : 2003-08-08
제목 : 제한처분기간이 현장설명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질의내용
OO청에서 2000. 4.27일 실시한 학생용책걸상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입찰참가자는 동 제한기간이 입찰참가신청서의 접수마감일의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 동 제재기간중에 경우, 당해입찰에 참가가능할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818 '98. 7. 3)』에 의하여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장설명참가가 의무(현행 50억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기준일전에 제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