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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38 |
작성일 :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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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의계약한 계속공사에 있어 시공실적 인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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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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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OO시에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기부체납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경영상태악화로 공사를 중지하고 잔여물량을 OO시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경우
- 현재까지 시공한 부분이 52.4%인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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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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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예산상의 사정으로 발주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회계예규"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제2조제1호에 규정된 동일구조물공사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하였다면 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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