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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413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보증시공시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질의내용
당사는 OO시에 발주한 도로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부도로 인하여 시공을 포기하여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대보증시공하였는 바, 이 경우의 실적인정 범위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