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4항의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7.6일자로 시행된 바 종전('95.3.1자로 행정구역 편입)에 행정구역이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도 동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신내용
'95.7.6부터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종전규정에 따르면 관할구역변경으로 오히려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역에 이중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95.4.17 입법예고를 거쳐 관할구역이 신설된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한 점을 감안 '95.7.6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