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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5-2702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가 개인영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제한받지 아니함. 다만, 입찰대리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민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만은 가져야 할 것임.
회신내용